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5회차 신규 외국인 고용허가서’ 접수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전현철)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현장 수요 증가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5회차 신규 고용허가서’를 접수한다.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은 지난 9월에 시행한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한도 2배 확대 ▲택배업·공항 지상조업(상·하차 직종에 한함) 업종 추가 ▲숙련기능인력(E-7-4) 쿼터 확대(5,000→3만5,000) 등에 따른 4회차 고용허가서 발급에 연이어 실시하는 것으로, 연말까지 발급을 완료하고 외국인력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한다.
신규 외국인근로자는 고용허가 요건을 충족해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부터 외국인력이 배정되고 낮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은 대기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이에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을 거친 후에 외국인고용관리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하거나 군산고용센터를 방문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고용허가서 발급 규모는 제조업 5,000명, 조선업 400명, 농축산업 3,000명, 어업 1,000명, 건설업 1,000명, 서비스업 2,500명 등 총 12,900명이며, 고용허가서 발급 일자는 제조업·조선업은 12월 14일~20일, 그 외 업종은 12월 21일~26일이다.
이번 신청 결과는 12월 13일에 확정되며, 자세한 안내는 군산고용센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담당(0634500605)에게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