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폐기물 처리업체의 무허가 위험물 화재 발생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0일까지 소방검사를 실시한다.
군산소방서에 따르면 폐유 등을 저장·취급하는 탱크에서 위험물을 완전히 제거·배출하지 않고 작업하면서 폭발이나 화재 사고가 일어난다.
실제로 지난 8월 경기도 화성시 폐오일 저장소에서 탱크 상부 드릴 작업 중 폭발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군산소방서는 군산 관내 폐유, 폐페인트 등 폐기물처리 등록업체 10개소에 대해 무허가 위험물 시설 설치 및 저장·취급 단속하고,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지정수량 이상으로 화물차 적재 운반 시 해당 운전자 또는 동승장의 위험물운반자 자격여부 및 차량 표시 여부 등을 병행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명식 예방안전팀장은 “폐기물 관련시설 화재는 일반 건물화재에 비해 장시간의 화재진압이 요구되고 위험물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면밀한 소방검사를 통해 위험물 화재 예방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