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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대학 전 총장 징역 1년 6개월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0-11-22 09:35:4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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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해대학 전 총장 온모(53)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전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19일 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대학 총장이 교수채용 대가로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한 점은 분명 엄벌에 처해야 할 부분“이라며 ”하지만 시간강사로부터 받은 7000만원 가운데 2000만원에 대한 금품수수부분은 증거가 없어 유죄 증거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온씨는 지난 2006년 6월과 9월 시간 강사 2명에게서 교수채용을 조건으로 각각 7000만원씩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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