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면 우드칩 생산공장을 둘러싼 업체와 주민 간의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중재로 우선 일단락됐다. 이 업체가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산면 산곡리 4개 마을(산곡․산남․작촌․구작) 주민들이 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가진지 263일 만의 일이다.
지난 14일 시청 4층 면담실에서는 강임준 시장과 권익위 조사관, 그리고 성산면 산곡리 주민대책위원회와 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드칩 공장 집단고충 민원 해결을 위한 조정회의’가 열렸다.
이날 조정회의에서 해당 업체와 주민대책위는 ‘군산시가 우드칩 공장 등을 내년도 ‘농촌공간 정비사업’ 공모 대상으로 신청해 재원을 마련하고, 건물·토지 등의 보상 범위와 금액과 절차는 사업이 선정된 후 사업 지침(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기로 한다’는 조정안에 동의했다.
다시 말해 시가 수십억에 달하는 공장과 토지 등 지정물의 매입비용을 정부의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정부 사업에 선정될 경우, 시는 내년 10월 중순까지 공장 부지와 건물 등의 매입을 완료하고 ▲만약 선정되지 않을 때는 시가 내년 12월 말까지 자체 사업 계획을 세워 매입을 추진한다. 단, 사업추진을 위한 기간 등은 상호 협의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농촌공간의 재생’과 ‘정주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1개소당 50억원에서 최대 180억원(국비 50%·도비 15%·시비 35%)까지 지원한다.
한편 이처럼 수개월째 이어진 업체와 주민 간의 갈등은 지난해 11월 성산면에 있는 벽돌 공장이 연간 10만톤의 우드칩 생산을 목적으로 시에 업종 변경을 신청하면서부터다.
시가 나무를 분쇄할 때 나오는 먼지와 소음 등의 이유로 업종 변경을 불허하자 업체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행정심판을 신청했고,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업체의 손을 들어주자 성산면 산곡리 주민들은 수백 일 동안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이들은 “친환경 농업지역인 성산면 산곡리는 군산과 서울․경기도 등에 급식재료를 공급하는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위치해 있어 각종 위해요소로부터 건강한 식재료를 지켜야 한다”라며 우드칩 공장 설립 반대 집회를 263일 동안 이어나갔다.
지속적인 갈등으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권익위에 중재를 요청, 조정회의를 통해 양측은 조정내용에 서로 합의하고 정부 사업 공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합의로 1년여 동안 이어진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해당 업체의 공장과 토지 등의 매입 비용 마련을 위한 정부 공모사업 선정 등에 귀추가 주목된다.<유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