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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은 생명의 문’

군산소방서, 방화문 안전 관리 수칙 홍보

황진 기자(1004gunsan@naver.com)2023-11-17 14:30:5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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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저감과 신속한 대피를 위한 방화문 안전 관리 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지난 9월 정읍시 한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방화문이 닫혀 있어 연기가 입원실 등으로 번지지 않아 대형 인명피해를 막은 사례가 있었듯이 상시 방화문 관리가 요구된다.

 

 화재 시 인명피해의 주된 원인이 되는 연기의 이동속도는 수직 방향 2~3m/s로 사람의 평균보행속도 1.0m/s보다 훨씬 빨라 화재 시 연기이동을 차단하는 것이 효과적이기에 평소 방화문을 닫아 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통행이 편하도록 방화문에 도어스토퍼(말발굽)을 설치하는 행위나 방화문과 피난로 상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는 금지해야 하며, 화재로 인해 대피할 경우 방화문을 통과하고 반드시 문을 닫아 화재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구창덕 군산소방서장은 “화재 시 연기와 불길을 막아주는 방화문이 열려있거나 막는 것은 안전을 막는 일이다”라며, “관계인분들의 방화문 상시 유지 관리에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전했다.

 

 한편 피난·방화시설 폐쇄 등 위반 행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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