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경채)가 청사 3층 소회의실에서 제2차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위원장 박경채)를 열고 ‘수산자원관리법 및 선박입출항법’ 위반 7건을 심의했다.
27일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내부위원과 관계법령에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 등 외부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4건과 선박입출항법 위반 3건에 대한 경미범죄를 심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사건별로 범죄사실을 고지하고 연령, 범행동기, 피해정도, 동종전력, 반성여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참여 위원 간 토의와 의사결정을 거쳐 훈방 7건으로 감경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서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중 피해의 정도, 재범 여부, 피해 회복 유무, 반성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감경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박경채 경미범죄 심사위원장은 “사회적 약자의 경미한 충동적 범죄나 생계형 범죄에 대해 무조건 형사 입건 처리하는 것보다 반성의 기회를 부여해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는 등 따뜻한 법 집행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