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경채)가 12월 1일부터 한 달간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인다.
해경에 따르면 승선원 변동 신고는 사고 발생 시 출입항시스템에 등록된 선원과 실제 승선한 인원이 맞지 않아 구조의 혼선 및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항·포구 인근 해경파출소나 출장소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신고시스템으로 승선원 변동 신고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어업지도선, 원양어선, 내수면 어선, 양식장 관리선 등을 제외한 모든 어선은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해야 하며 ▲위반 시, 1차 경고 → 2차 10일 어업정지 → 3차 15일 어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파출소 연안구조정과 경비함정 등이 12월 한 달간 입출항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실제 승선원과 어선출입항관리시스템에 신고 된 인원의 일치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선미 해양안전과장은 “승선원 변동 신고는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인명구조를 위한 필수 정보”라고 강조하며, “군산해경은 그동안 선장 및 선주들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펼쳤으나, 올해 26건(9월 기준)이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적발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기상이 좋지 않은 겨울철에는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 어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군산 관내에서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적발된 건수는 총 92건으로, 지난 2020년 28건, 2021년 50건, 2022년 14건, 올해는 지난 9월까지 26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