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지난 9월부터 시작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 집중단속을 연말까지 계속하겠다고 밝혔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는 단속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시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상습 밤샘 주차 구역을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61건을 단속해 이 중 과징금 처분 관내 59건, 관외 90건, 계도 및 경고 12건 등을 처리했다.
시는 집중단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밤샘 주차가 이뤄지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상습 지역을 피해 주차하는 지역도 예외 없이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주거 밀집지역,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 민원 다발 지역 등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화물자동차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해 4월 개관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외항로 619)’의 시간대별 이용률에 따른 효율적 운영계획을 다시 수립하기 위해 무인 운영 시간대를 이달 중 시범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주로 회원등록 차량의 단순 입출입이 많은 자정부터 06시까지는 무인 운영 시스템으로 개선해, 실질적인 운영시간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며, 사전홍보 기간을 거친 후 추진할 방침이다.
문제는 이 같은 시의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 집중단속이 사실상 특정 기간에만 운영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기간이 지나면 또다시 차고지 외 밤샘 주차가 이뤄지고 있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단속 기간에 차주와 숨바꼭질이 이어지는 이유는 제도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
차량 운행 장소와 차고지가 일치하는 경우가 적어 차주가 편의상 집 근처 등 차고지가 아닌 곳에 주차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군산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차고지 외 밤샘 주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예고하면, 차주가 이를 피해 잠깐 차고지 또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주차하고, 단속이 완화되면 다시 차고지 외 밤샘 주차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또 지자체가 이를 근절하기 위해 특정 기간이 아닌 상시 강력 단속의 경우, 인력 부족과 차주들의 반발이 거센 것도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는 이유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차고지 외 밤샘 주차로 적발되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3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 화물자동차주는 “운행 장소와 차고지가 멀어 현실적으로 차고지에 주차하는 것이 어렵다”라며, “무분별한 차고지 외 밤샘 주차에 대해 단속도 필요하지만, 현실을 감안해 공용주차장 등의 추가적인 조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화물자동차주들의 어려운 사정과 시민들의 주거환경 안전을 모두 지키기 위해서는 준법의식을 갖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한다”라며, “사업용 화물자동차 소유주 등 관계자는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될 수 있도록 당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