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부실대출로 파산한 전북저축은행의 전 대표 등 경영진 7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해 8월 파산한 전북저축은행의 부실대출 비리를 수사, 이에 전 대표이사 신모(60)씨와 감사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함께 검찰은 은행 임원들과 공모해 대출을 받은 도내 모 국립대학 교수 권모(4)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003년 4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A건설회사에 250여억원을 부실 대출해 주고 3개업체에는 동일인 여신한도규정을 초과해 66억5000여만원을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전북저축은행은 지난 2008년 12월 6개월간 영업정지 후 자체 정상화가 무산됐으며 지난해 8월 법원으로부터 파산결정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