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공동조업구역 설정” 주장
군산시, “분쟁 야기하려한다” 불만
“바다낚시가 보편화되면서 많은 낚시객들이 군산을 찾고 있지만 인근 서천과 보령 등에서 군산지역의 주요 포인트를 선점해 군산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군산앞바다를 서천과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군산에서 낚시어선을 운영하는 한 선주는 최근 서천군이 군산앞바다를 공동 조업구역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충남 서천군은 ‘금강하구둑과 새만금방조제 탓에 어장과 어항이 황폐화됐다’며 법정 다툼에서 패소한지 8년 만에 전북과 충남 연안 행정구역을 재설정해 군산앞바다를 공동 조업구역으로 지정받겠다고 나서 지역민들의 심기가 불편하다.
서천군의회는 오는 1일 제187회 정례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전북~충남 해상도계 재설정에 관한 대 정부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군의회는 이를 위해 지난 29일 의장단 회의를 갖고 결의문 문구를 비롯해 지역사회와 연계 투쟁방안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천군 관계자는 “금강하구둑에 이어 새만금방조제까지 건설되면서 서천연안은 큰 환경 변화로 황폐화 됐지만 정작 전북도 해상경계에 묶여 코앞인 군산앞바다에서 조업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문제의 해상도계를 새로 설정해 군산과 서천어민 모두 함께 조업할 수 있는 공동 조업구역을 지정받자는 게 지역사회 여론이다”고 말했다.
특히 “실정법에도 없는 관습법인 해상경계선으로 설정된 해상도계 때문에 1500여척의 연안 어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게 이들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해상경계선으로 설정된 해상도계가 서천군의 주장대로 인정되지 않는 다면 전국적으로 혼란이 야기된다”며 “이미 8년 전에 대법원에서 ‘관습법상 경계수역도 인정돼야한다’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서천군이 분쟁을 야기하려 한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현재 전북과 충남 해상도계는 군산외항 앞 유부도~개야도~연도~어청도를 기점으로 설정돼 있으며, 서천군의 연안어선이 해상도계를 침범하면 처벌받는다.
따라서 서천군은 현 해상도계를 기준삼아 양측으로 약 10~15마일(16~24㎞) 정도를 공동 조업구역으로 설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이 경우 군산 연안어선의 조업구역은 충남 보령까지 넓어지지만 새만금과 군산앞바다를 내주게 된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02년 12월 군산연안에서 불법조업 혐의로 적발돼 벌금형을 처분 받은 게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낸 충남 보령 어민의 상고심에 대해 관습법상 경계수역도 인정돼야한다는 취지의 원고 패소를 판결을 내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