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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중심의 단속 강화로 ‘해양안전’ 확보

군산해경, 내년 2월까지 화물선과 예부선 특별단속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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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경채)는 동절기 화물선과 예ㆍ부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 2월 29일까지 약 3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예인선은 다른 선박을 끌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이고, 부선은 자력적인 추진 장치가 없어 다른 선박에게 끌리거나 밀려서 항해하는 선박으로 이들을 예ㆍ부선이라 통칭한다.

 

특히, 예·부선들은 조종성능이 제한돼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조종제한선이기 때문에 안전관련 법규준수와 안전운항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해경은 이들 선박과 화물선의 운항 부주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최대승선인원 초과 ▲만재흘수선 초과 ▲화물적재고박지침서 미승인 ▲입ㆍ출항 미신고 ▲항행구역 위반 등 선박 안전사고 개연성이 높은 유형을 선정하여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군산해경의 한 관계자는 “화물선과 예·부선의 경우 특성상 인적·물적 피해는 물론 해양오염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경비함정과 형사기동정 등을 활용해 예방 중심의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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