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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부개정안 131개 조문 의결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전북자치도 조성 밑거름 기대 

황진 기자(1004gunsan@naver.com)2023-12-11 11:25:24 2023.12.08 17:26:4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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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최대 현안 법안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전북특별자치도 조성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의원 207명 가운데, 찬성 190명, 반대 5명, 기권 12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국회를 통과한 전부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새로운 제명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지위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양, 특례 부여 등 131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제정 당시의 28개에 불과했던 조문 수가 131개로 확대돼 정부부처의 다수권한이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양된다.  

 올해 8월 30일에 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이날 본회의까지 100일이 걸렸다. 

 통상적으로 법안발의에서 본회의 통과까지 기본 1년 여의 시간이 소요된 것을 감안하면 초고속으로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전 실질적으로 특별한 자치 권한을 쥘 수 있게 됐다.  

 법안에는 농생명산업지구·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금융도시 조성, 환경영향평가,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출입국관리법 특례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이차전지, 새만금 고용특구, 무인이동체 등 전북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전북형 특례가 다수 반영됐다는 평가다. 
 
 김관영 지사는 “특례 준비에는 1년이 걸렸지만 법안 발의부터 국회 통과까지 3개월이 소요됐다. 속전속결의 기적을 이뤄냈다”라며, “연내 통과를 염원하며 손으로 눌러 쓴 110만 서명부와 500만 도민들의 마음이 이뤄낸 쾌거”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도 1년 동안은 특례 도입을 위한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1년이라는 시간이 전북자치도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라면서, “효과적인 특례 적용을 위한 후속 조치에 돌입할 계획이다. 도민이 행복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차근차근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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