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사회

군산소방서,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 규정 위반 여부 단속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0000-00-00 00:00:00 2023.12.12 11:09:35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가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의 이동이 많은 장소를 선정해 가두검사를 집중 실시한다.

 

이번 가두검사는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의 위험물 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및 운송자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함으로써, 위험물의 운송․운반 시 생길 수 있는 화재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운송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특히,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운반자 자격제도가 지난해 6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소방서에서는 이번 가두검사 시 운송․운반자 자격 여부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적재 차량에 대한 단속·적발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소방서의 한 관계자는 위험물 운송․운반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위험물을 운송․운반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운송 종사 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구창덕 서장은 “위험물은 특성상 화재나 폭발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피해로 대형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며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에 대한 주기적인 가두검사를 실시해 시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문자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여기 를 클릭해주세요.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