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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항만 비산먼지 일제점검 나서

내년 3월 말까지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과 항만 하역시설 점검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3-12-14 09:47:20 2023.12.14 09:45:2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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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경채)는 내년 3월 말까지 군산항을 운항하는 선박과 항만 하역시설에 대해 ‘비산먼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점검은 정부가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정책을 추진하고자 시행하는 ‘제5차 범정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해경은 내년 3월 말까지 군산항을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과 군산항 내에 비산먼지 발생 우려가 높은 하역시설 7개소를 집중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선박 연료유 공급확인서 및 법정 서류 관리상태 ▲선박과 항‧포구에서의 불법소각 여부 ▲검댕(선박에서 배출되는 그을음 등이 뭉쳐 생성된 가루)과 대기오염 물질 불법배출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해경은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적합여부와 하역시설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설비의 정상작동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해경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하역시설 7개소에 대해 비산먼지 발생 억제설비 관리카드와 작동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선박 21척에서 시료 31점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모두 기준치를 충족했다고 밝혔다.

 

김희식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항만구역의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군산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선박종사자와 항만 하역시설 관련 업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법규 준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은 국내항해 선박은 연료유의 종류에 따라 경유 0.05%, 중유 0.5% 이하이다. 국제항해 선박은 연료유의 종류와 상관없이 0.5% 이하로, 이를 초과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사각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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