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군산수협은 대의원회를 소집하고 상임이사제도를 두기로 함으로써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군산수협은 지난 2003년 9월 IMF체제로 인한 재무건전성의 악화 등을 배경으로 수협중앙회와 경영개선이행약정(MOU)을 체결, 2010년까지 순자본비율 0%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자사업장의 통폐합, 불용 고정자산의 매각, 채권부실화의 예방, 효율적인 인사관리, 경제사업(비응도 대체어항의 개발)의 활성화 등을 순조롭게 진행시키고 있는 중, 해수부의 MOU체결조합에 대해 ‘상임이사제’도입이라는 시정명령을 받은 것.
이에 군산수협은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 지난 11월 대의원회를 소집, 이에 관한 논의를 했으나 ‘조합은 현상태에서 MOU의 이행을 순조롭게 진행시켜 목표년까지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제의 도입이 곧 조합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모아져 해수부의 시정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이러한 군산수협의 대응에 대해 해수부는 강력히 반발, 시정조치의 불이행시 임원에 대한 강한 제제조치와 경영개선자금의 회수 등 강력한 댓가를 표명하자 조합은 지난 28일 대의원회를 재소집하여 상임이사제 도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군산수협은 오는 2월경 총회에서 전문성이 있는 상임이사를 선출하고, 그 상임이사는 신용업무의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갖게 됨에 따라 기존의 지도, 경제사업을 주관하는 조합장과 함께 신용업무의 경영자가 된다.
조합에 신용상임이사제가 도입될 경우, 신용사업에 전문성이 가미되어 조합전체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이라는 견해와 지도·경제·신용사업의 삼위일체적 운영이라는 협동조합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결과가 초래되어 협동조합설립취지에 어긋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이미 전국의 수협에는 상임이사제를 도입하여 성패의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 가운데 군산수협의 어려움이 상임이사제의 도입으로 정상화의 걸음이 빨라지기를 모든 시민들은 바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