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사회

군산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현금‧고가주류 등 600만원 상당 현장서 압류

황진 기자(1004gunsan@naver.com)2023-12-15 14:05:48 2023.12.15 14:04:00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군산시는 장기간 지방세 납부를 회피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에 이어 지난 14일 가택수색을 시행했다.

 

 이번 가택수색은 전북도의 협조로 진행했으며, 고액체납자 1명의 주택을 수색해 현금과 고가주류 등 600만원 상당의 동산을 압류했다.

 

 시는 체납자 A씨에게 체납지방세를 납부하도록 수차례 독려했지만 A씨는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함에도 납부 의지가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가택수색 대상자로 선정하게 됐다.

 

 이번 가택수색으로 체납자 주택에서 양주 12점, 주화 18세트, 금반지 1점, 현금 9만9,000원을 압류했으며 현금은 압류 즉시 체납 지방세에 충당하고, 나머지 압류 물품은 공매할 예정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현장 징수 활동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납부의식을 고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문자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여기 를 클릭해주세요.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