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법을 공포하면 특별법 전부개정 절차는 모두 종료되며, 이에 따라 28개 선언적 조항에 불과했던 현 전북특별법에 실질적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면서 명실상부한 전북특별자치도로 거듭나게 될 예정이다.
131개 조문을 담고 있는 이번 특별법은 국가의 일률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해 전북 스스로 발전해 나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주축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전부개정을 통해 규정되고 위임받은 특례에 대한 시행령 개정, 자치법규 제·개정, 기본계획 수립 등 실행력을 갖추기 위한 후속조치를 즉각 실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특별법 전부개정이라는 큰 산을 하나 넘었지만, 여기가 끝은 아니고 전북의 진정한 도전은 이제 시작이다”라며, “특별법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 법조문 하나하나가 본래의 취지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14개 시군과 함께 의미를 공유하고, 전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기념통장 출시, 기념 우표 발행 등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기념 이벤트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