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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고모 국장 벌금 1500만원 선고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5-01-06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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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6일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관한 법률위반 및 강제집행 면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군산시 고위공무원 고모씨에 대해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고씨가 공소후 채무를 변제함은 물론 군산시장 구속 상태에서 원활한 시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고심 끝에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고씨에 대해 징역 2년형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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