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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청, 강태창 시의원 약식기소

전주지검 군산지청이 시의회 공식석상에서 동료여성의원을 비하 발언한 강태창 시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최근 약식기소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0-12-06 16:23:2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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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군산지청이 시의회 공식석상에서 동료여성의원을 비하 발언한 강태창 시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최근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7월 21일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석상에서 동료의원인 김종숙 시의원에게 심한 모멸감을 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 지난 1일 약식기소했다.(벌금 300만원)

 

공소장은 \"원고에게 서방질이나 술장사 운운하며 허위사실을 적시,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강의원은 지난 7월 동료의원인 김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혐의로 군산지청에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의원은 약식명령서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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