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경채)가 국민이 안전한 우리 바다가 될 수 있도록 치안활동과 응급상황 처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해경은 지난 25일 오전 9시 57분께 군산시 어청도 주민 A(80, 남) 씨가 뇌졸중이 의심되는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을 어청도로 급파하는 한편,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군산항공대 소속 항공기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대설주의보가 발효돼 항공기 운항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군산항공대 소속 항공기는 신고 접수 7분 만에 이륙해 27분 후인 오전 10시 51분께 어청도에 도착, 오전 11시 25분께 A 씨를 인근 대형병원에 안전하게 인계하고 기본임무에 복귀했다.
해경은 언제나 발 빠른 응급구조 활동으로 섬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등 도서주민의 벗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3일에는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방 약 163km(한·중 잠정조치수역 동측한계 내측 약 15km) 해상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약칭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혐의로 중국어선 B호(유망, 141톤)를 나포했다.
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역에서 어업활동 시 ▲어선의 명칭 ▲어선번호 ▲사용 어구의 일련번호 등이 표기된 부표나 깃대를 설치해야 하는데, 중국어선 B호는 이러한 어구실명제를 위반했다.
이날 오후 중국어선 B호는 선박 담보금을 납부함에 따라 현지에서 나포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