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4년부터 한부모 가족 소득기준 완화, 자녀 지원연령 상향,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인상 등 한부모 가족 지원이 확대된다.
군산시에 따르면 2024년 저소득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 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되며, 만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이 월 20만원에서 월 21만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현재 시에서는 1,400여 세대 한부모 가정이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내년 자격 기준 완화로 지원 가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 한 관계자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족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