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관내 주유소 105개소, 가스충전소 16개소, 수소연료 공급시설 1개소(모두 122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업소 경계 내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군산시보건소는 금연구역 신규 지정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홍보 현수막 제작,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 부착과 배부, 금연지도원 지도·점검 등을 실시해 금연구역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보건소의 한 관계자는 “주유소 내 흡연행위는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기 쉬운 장소로 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라며,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