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사회

군산소방서,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여부 불시 단속

지난 11일 전북소방본부와 함께…산단 내 제조업체 대상

황진 기자(1004gunsan@naver.com)2024-01-12 14:26:55 2024.01.12 14:26:30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지난 11일 군산 산업단지 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사항에 관해 전북소방본부와 합동 단속에 나섰다.

 

 최근 3년간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적발 건수는 66건으로, 무허가 위험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전북소방본부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근절대책을 추진해왔다.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전북소방본부와 군산소방서 화재조사단이 합동으로 나서는 이번 단속은 불시에 방문해 무허가 위험물 취급 여부를 확인한다.

 

 적발 시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위반 등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구창덕 군산소방서장은 “위험물로 인한 화재는 인화성, 발화성 물질로 일반 화재에 비해 대형 화재로 손쉽게 확산될 수 있어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무허가 위험물 근절대책을 적극 추진해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위험물을 지정 수량 이상 저장·취급할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무허가 위험물 사고로 생명이나 신체·재산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람이 상해에 이를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문자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여기 를 클릭해주세요.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