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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육아 휴직제’ 도입…맞돌봄 문화 확산되나

고용부, 육아휴직 급여와 기간 상향 조정…월 최대 200~450만원까지

군산서 지난해 모성보호제도 772명 사용…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에 최선

황진 기자(1004gunsan@naver.com)2024-01-17 17:20:55 2024.01.17 17:04:3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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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3+3 부모 육아 휴직제’가 ‘6+6’으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도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가 더욱 확산될지 기대가 모아진다.

 

 고용노동부가 일하는 부모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추진 중인 모성보호제도(출산 전후 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배우자 출산휴가)의 활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군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센터장 양병옥)에 따르면, 군산지역에서는 지난 2021년 717명(남성 187명), 2022년 717명(남성 107명), 2023년 772명(남성 210명)으로 역시나 모성보호제도의 활용이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여전히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의 70% 이상이 엄마일 정도로 육아 부담이 여전히 엄마에게 집중돼 있고, 그마저도 중소기업에서는 활용이 어렵다는 게 현실이다.

 

 이에 고용부는 육아기 맞돌봄 문화 확산과 일하는 부모에게 제대로 된 도움이 되도록, 올해 1월부터 현행 ‘3+3 부모 육아 휴직제’를 ‘6+6 부모 육아 휴직제’로 확대 개편한다.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해온 ‘3+3 부모 육아 휴직제’는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로 200∼300만원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기존에 시행하던 육아 휴직제는 사용과정에서 낮은 급여 수준, 충분하지 않은 지원 기간, 대체인력 채용 곤란 등으로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컸다.

 

 이런 애로사항을 덜기 위해 올해 시행되는 ‘6+6 부모 육아 휴직제’는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번갈아 육아휴직 사용 경우 첫 6개월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월 최대 200~450만원까지 대폭 높여 지원할 예정이다.

 

 양병옥 군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장은 “‘6+6 부모 육아 휴직제’를 통해 지역사회에서도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 고용안정장려금(출산 육아기 고용지원금‧대체인력지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기업에서는 제도를 잘 활용해서 출산·육아기에 있는 근로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모성보호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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