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지회장 이래범·이하 군산시노인회)가 지난 17일부터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활동을 개시했다.
올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시장형이 추가돼 총 2,490명(공익활동형 1,850·사회서비스형 610·시장형 30)이 참여하고 있으며 공익활동형은 1월부터 11월까지, 사회서비스형은 2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한다.
이와 관련해 군산노인회는 사업유형별(공익활동형) 팀장 간담회를 통해 참여자들이 지켜야 할 안전수칙과 활동방법 및 현장모니터링계획 등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체계적·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참여자는 지난해처럼 사업유형별 팀장을 통해 참여자에게 배부된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워크북’을 활용해 안전교육(6시간)과 노인일자리의 이해(3시간)를 재택 연수 후이수 확인증을 작성 제출하고 활동을 개시한다.
▲공익형은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활동으로 사업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월 30시간(일 3시간, 10일) 활동하며, 활동내용은 노노케어(정서지원),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 등을 한다.
▲사회서비스형은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사업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월 60시간(일 3시간, 20일) 활동하며, 가정 및 세대간 서비스, 취약계층 전문서비스, 공공전문서비스,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 등을 지원한다.
▲시장형은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보충 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로 사업대상은 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로서 식품제조 및 판내, 공산품제작 및 판매, 매장운영, 지역영농, 운송 등이 있다.
이래범 군산노인회장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노년기 소득지원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핵심정책”이라며, “어르신들께서 사회활동에 참여 함으로써 정서·심리적 안정과 의료비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 절감과 노후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등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노인복지법(제23조, 제24조)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 제14조)에 따라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는 물론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4년부터 국가시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