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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철 군산시수협조합장, 벌금 80만원 선고

사전선거운동 혐의…벌금 100만원 이하로 신분유지

유혜영 기자(1004gunsan@naver.com)0000-00-00 00:00:00 2024.01.19 15:13:5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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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철 군산시수협조합장이 19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사전선거운동 혐의)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3월 8일에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달 20일 김 조합장에게 8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현행 위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사전 선거운동이 금지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선거운동 목적 매수,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은 금지된다.

 

조합장 당선자는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자동 해임 되는데, 이번 판결로 김 조합장은 조합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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