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경채)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특별점검반을 가동하고 단속에 나선다.
해경은 성수품과 농·수·축산물 등에 대한 소비량이 증가하는 설 명절을 맞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먹거리의 시장 유통과 물가조작 등 상거래 질서 침해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 특별점검 중점 단속대상은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유통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시장유통질서 교란행위 ▲유통기한 경과 등 폐기대상 식품의 판매 등 먹거리 안전 위해 행위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수입 먹거리 유통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찾는 유명 수산시장,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
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5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이 기간 동안 불법 농·수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설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행위를 목격할 경우에는 가까운 해양경찰관서로 적극 신고해 달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