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그동안 시민의 권익 보호와 알권리 충족을 위해 운영해온 종합민원상담실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종합민원상담실은 생활에 필요한 법률, 법무, 세무(회계), 소비자 고발, 건축 민원 5개 분야에 대해 변호사, 법무사, 건축사, 세무사 등 전문가의 무료 상담으로 전문 분야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 권익 증진을 위해 시청 종합민원실 민원 쉼터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
상담은 연중 월~목요일 지정 시간대에 이뤄지고 있지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의거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제한되기에 2월10일부터 4월10일까지 민원상담실 운영이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시의 한 관계자는 “선거일이 지난 4월 11일부터 민원상담실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며, 중단 기간 중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에게는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기관에서 개별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행정서비스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