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수산업법상 한정어업 면허 제도와 관련해 지역 어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해 관심을 받았다.
한정어업 면허란 공익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면허어업이 제한된 구역이나 어업면허가 취소된 수면에서 어업을 하려는 자에게 수산업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 따라 면허기간 등을 정해 내어주는 어업면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6일 시는 한정어업 면허제도와 관련해 법제처,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현장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한정어업 면허의 유효기간에 관한 문제를 해소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법제처에 어업면허 제도의 집행 현황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이어 선유도를 방문해 지역 어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수산업법에서는 일반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만 규정하고, 한정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날 간담회에서 지역 어민들은 공공사업인 새만금 개발 사업으로 어업이 제한된 수면에서 한정어업 면허를 발급받아 조개를 비롯한 마을어업을 하고 있는데, 해당 한정어업 면허 유효기간이 곧 만료될 예정이어서 시에 유효기간 연장을 문의했다.
앞서 한정어업 면허 권한을 갖고 있는 시는 해당 면허 연장 가능 여부에 관해 해양수산부와 견해가 달라, 전북자치도를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한정어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와 관련해 어업인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와 협력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채향석 법제처 법령해석국장은 “법령으로만 알고 있었던 어업면허 제도의 실제 운영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령해석을 통한 해결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