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최창석‧이하 군산해수청)은 군산·장항항에 입항하는 국제항해 선박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추진해 관심을 모은다.
군산해수청은 군산‧장항항에 입항하는 선박들을 대상으로 국적선의 출항 정지 예방과 외국적선으로부터 항만과 해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2024년 항만국·기국 통제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지난해 군산해수청은 군산·장항항에 입항하는 선박 총 130척에 대해 항만국 통제를 실시했고, 다수의 결함이 지적된 17척의 선박에 대해 재점검을 실시, 이 중 중대결함이 발견된 2척은 출항 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한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평형수를 적재한 5척의 선박에 대해 선박평형수 미배출 여부를 확인·검증해 오염수 유입을 차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추진계획에는 ▲고위험군 외국 선박 중점점검 ▲국적 선박 출항 정지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 강화 ▲후쿠시마 오염수 유입 차단 등을 주요 추진 내용으로 항만국·기국 통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최창석 군산해수청장은 “군산·장항항에 입항하는 기준미달 외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항만국 통제를 강화해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항만 안전과 해양환경 보호에 더욱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항만국 통제(PSC)는 국내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의 구조·안전설비 등에 대해 국제기준의 적합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이며, 기국 통제(FSC)는 외국 항만당국에 의해 출항 정지 처분을 받거나 출항 정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대한민국 선박에 대해 구조·안전설비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