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를 줄이고 심각한 구급 상황에서 비응급신고로 인해 출동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비응급신고 자제를 당부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위급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 구조·구급 요청의 거절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응급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열상 및 찰과상환자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의 정기검진 및 입원목적 이송 요청 등이다.
소방서의 한 관계자는 “비응급환자의 신고로 신속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는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수 있다”라며, “119구급대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비응급신고를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