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영 군산해양경찰서장이 22일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불법조업 중국 어선 침몰사고와 관련해 “정당한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서장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부터 0.8마일 안쪽에서 정선 명령을 내린 것이 분명하다\"며 \"EEZ 내에서 해경으로부터 정선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서장은 또 “선원 3명에 대해 사고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며 “3010함이 경비 임무를 마친 뒤 입항한 만큼 당시 채증영상과 레이더스코프 기록, 항박일지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서장은은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실종자 수색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앞으로의 근절 대책에 대해서는 “경찰관 안전확보를 위해 불법어선 검문검색 매뉴얼을 원칙에 따라 지켜나갈 것이며 안전확보를 위해서라면 고무총 사용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불법조업 중국어선 근절을 위해 해당국의 자체 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을 재차 요구하고 있다”며 “비정례화했던 특별단속을 정례적으로 실시해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했다.
한편 동영상 공개와 관련해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수사가 끝나는 시점에서 동영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