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경채)는 오는 3월 4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에 나서는 어선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해경은 내달 31일까지 파출소 연안구조정과 경비함정을 동원해 출·입항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불심검문을 실시하고, 실제 승선원과 어선출입항관리시스템 상 신고된 인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불일치 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승선원 변동 신고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고된 인원과 실제 탑승 인원이 일치하지 않아 구조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기에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어선의 승선원이 변동됐을 때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차 경고, 2차 10일 어업정지, 3차 15일 어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군산해경의 한 관계자는 “선원명부는 해양사고 구조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인명구조를 위한 필수 정보”라며, “안전을 위해 어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내에서 모두 93척이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적발됐으며, 2021년 50척, 2022년 14척, 2023년 29척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