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소방안전관리자 등으로 구성된 군산소방연합회는 지난 27일 군산소방서 소회의실에서 위험물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군산소방연합회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2023년 1월 3일자로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7조’가 개정됨에 따라, 오는 7월 4일부터 지정 수량 3,000배 이상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 등에 대해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를 실시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에게 관련 내용 설명을 듣고, 산단 내 소방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위험물 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제공 및 교류의 자리를 가졌다.
소방서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리자분들께서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