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9시 16분경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51km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A호(100톤급, 단타망, 승선원 7명)가 나포됐다.
무허가 중국어선 A호는 한중어업협정선 내측 약 4km를 침범하여 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불법으로 어획물을 포획한 혐의다.
해경은 나포된 중국어선이 조업 금지구역에서 조업한 정황을 찾아 이를 근거로 현장에서 1차 조사를 벌였으며, 추가 조사를 위해 이들을 군산항으로 압송했다.
박경채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중국어선들의 불법행위 정황이 발견되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 어족자원 보호와 해상 추권 수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