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근절을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긴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을 위해 ▲다기능 조끼, 웨어러블 캠 등 장비 보급 확대 ▲폭행 피해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 ▲홈페이지·SNS 등에 구급대원 폭행 근절 홍보 ▲폭행 피해 구급대원 전문심리상담‧검사‧진료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구창덕 군산소방서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대원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폭행 사고 발생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