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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개시

오는 4월 말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황진 기자(1004gunsan@naver.com)2024-03-05 17:26:37 2024.03.05 11:01:4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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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는 5일부터 오는 4월 말까지 2024년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이하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접수를 개시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며,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개인 경작면적‧농가 소유면적‧영농 종사기간‧농촌 거주기간‧농외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과 관계없이 직불금을 지급한다. 반면,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을 나눠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진다.

 

 소농직불금 단가는 전년 대비 10만원이 증액돼 130만원 정액 지급되며, 면적 직불금은 농지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1ha당 100~205만원을 면적과 곱한 급액을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4월 30일까지 사업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신규 신청자와 관외경작자‧장기 요양 등급 판정자의 경우 농지소재지 이장 등에게 경작사실 확인서를 받아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사업 신청 시 콘크리트 시공이 된 육묘장, 묘지, 주차장 등 농지의 형상이 유지되지 않은 면적을 포함해 신청하면 10% 감액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지급 대상 농지에서 적법하게 실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지급 대상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자, 부정수급 환수액을 완납하지 않는 자 등은 제외된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공익 증진을 위한 농업인은 공익 증진을 위한 농업인 준수 사항으로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화학비료 적정량 사용 등 17개 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농업인 교육 또한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 해당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준수 사항별 각각 총액의 10% 감액 처분을 받을 수 있다.

 

 70세 이상 농업인의 경우 본인의 경영체에 등록된 번호를 통해 1644-3656로 전화 시 교육이 인정되며, 그 외의 농업인은 포털사이트에 ‘농업교육포털(Agriedu)’을 통해 교육을 이수 받을 수 있다. 다만, 전년도 직불금 감액 대상자는 대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정기호 농정과장은 “농민들의 생활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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