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소방 차량 출동과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했다.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에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또한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시내 곳곳에서 아직도 불법 주정차 행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소방용수시설 인근 불법 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하면 해당 차량은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의 한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효과적인 화재진압을 위해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