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사회

군산해경 \'중국 불법 어선 수사 마무리\'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세영)는 지난 18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발생한 해양경찰 경비함과 중국어선 충돌 사고와 관련해 25일 중국선원 3명을 중국측에 인계하는 것으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0-12-26 22:22:21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세영)는 지난 18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발생한 해양경찰 경비함과 중국어선 충돌 사고와 관련해 25일 중국선원 3명을 중국측에 인계하는 것으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군산해경은 경비함과 충돌한 중국선적 요영어35403호 선장 및 선원3명을 특수공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결과 해양경찰 경비함정의 검문검색을 방해하기 위해 경비함정을 들이받는 정황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해경은 \"이는 당시 승선한 선원의 진술과 경비함(3010함)에서 촬영한 동영상, 레이더스코프 기록, 항박일지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종합한 객관적인 사실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해경은 \"공무집행을 주도적으로 방해한 선장이 사망한데다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는 중국선원 3명은 25일 검찰처분에 따라 중국측에 인계했다\"고 추가 설명했다.

해경은 또 현재 군산 중앙장례식장에 안치된 선장의 시신은 다음 주께나 중국 정부 및 유족과의 협의하에 인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해경은 당시 단속 중인 해경 대원 4명을 폭행하고서 중국영해로 도주한 선박과 관련된 채증 자료를 중국에 보내 관련자 처벌을 촉구할 방침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과 폭력 행위가 그치질 않는 것은 정부와 해경의  미온적인 대처 때문이라며  중국선원들이 폭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단호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에 대해서도 자체 단속을 강화할 것을 적극 요구하고 차제에 어업 협정을 바꿔 중국 어선들이 우리 해역에 접근조차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