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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청도 해역 어민 민원 해결방안 찾는다

군산해수청, 외국적 선박 불개항장 기항허가 간담회 개최

황진 기자(1004gunsan@naver.com)0000-00-00 00:00:00 2024.03.15 12:30:3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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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최창석)은 외국적 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허가로 인한 어청도 부근해역 어민 민원 해소를 위해 오는 18일 관계기관 간담회를 진행한다.

 

 불개항장 기항이란 개항을 제외한 한국영해 및 내수에 외국 선박이 일반적인 항행이 아닌 특정목적 수행을 위해 들어오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 군산해수청에서 허가한 외국적 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허가 선박은 총 77척이며, 이는 보령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석탄을 하역하기 위해 어청도 인근 해역에서 대기하고자 기항하는 선박이다.

 

 외국적 선박 한 척의 평균 정박기간은 30일가량이며, 보령항 검역묘지 인근 해역에 어망이 밀집해 안전하게 닻을 내리거나 대기할 공간이 없어서 어청도 부근해역에서 대기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월평균 6.4척이 장기간 정박하고 있어 어선 조업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해수청은 군산시, 한국중부발전, 군산광역VTS 등 관계기관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 외국적 화물선 장기정박 상황을 공유하고, 어민 민원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최창석 군산해수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불개항장 기항 허가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안전한 해상교통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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