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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도의원, 특정 공사 압력 물의

전주출신의 한 도의원이 지역업체 참여 등을 내세우며 특정 공사에 대해 전북도 제한을 요구, 해당 공무원들이 압력으로 느끼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0-12-28 16:26:2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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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출신의 한 도의원이 지역업체 참여 등을 내세우며 특정 공사에 대해 전북도 제한을 요구, 해당 공무원들이 압력으로 느끼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군산시는 최근 조계철 도의원(전주시 제3선거구)으로부터 군산예술회관 무대장치제작 등을 위한 입찰과 관련해 입찰자격을 전북도와 의무공동도급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현행 계약법에 따라 총공사비가 71억원에 달하는 군산예술회관 무대장치 구매와 관련해 군산시는 지난 9월 조달청에 군산예술회관 무대장치 구매를 위한 발주를 의뢰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군산시는 지방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지역참여 공동비율과 비역업체 배점 부여를 요구했지만 관련 규정과 지침에 부적합하다고 통보해 옴에 따라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군산예술회관 무대장치제작은 전국입찰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조 의원은 이 같은 시의 입장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고 전북도와 의무공동도급을 거세게 요구, 시 관계자가 부당한 압력으로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 조 의원의 주장이지만 해당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계약법을 무시하고 전북지역 제한으로 입찰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이해를 구했지만 조 의원의 요구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급기야 조 의원은 지난 23일 중소기업중앙회·전북경제살리기도민회의 관계자와 도청 계약담당과 감사담당 공무원 등과 함께 사실상 군산시를 항의 방문하는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또 오해받을 소지가 분명한 상황임에도 조 의원은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군산시가 최근 5억원 상당의 공기조화기 발주에 있어서 도 감사실 지적(특정사양 반영 특정업체 정해지는 행위)에도 지역업체를 배제하고 타 시도업체의 특정 사양을 넣어서 조달 발주해 경기도 S업체와 수의 계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70억원 상당의 군산예술회관 무대장치제작 설치 구매에 있어서도 도내에 직접 생산하는 8개의 관련업체가 있는데도 입찰공고 내용이나 제안평가서 어디에도 지역업체 참여를 보장하는 노력을 찾아 볼 수 없다”며 군산시의 행정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특히 조 의원은 “군산시가 공기조화기 발주와 군산예술회관 무대 기계제작 및 설치 구매를 하면서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역업체를 배제하고 있다”며 “도내 기업을 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북도 업체와 공동수급 방식으로 입찰방식을 변경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군산시를 강하게 압박했다.



이 같은 조 의원의 행보가 순수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이유는 조 의원이 올해 도의원에 당선되기 전까지 해당분야 업체를 운영했으며, 도의원에 당선된 이후 자신의 동생에게 명의를 이전한 상태로 해당업체는 무대장치와 공조기 등 모두 14개의 면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 의원이 대표직을 맡고 있지는 않지만 도청 안팎에서는 여전히 해당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을 맡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전북지역 제한을 요구하는 순수성에 의문이 생기는 대목이다.



이 같은 일련의 일들로 인해 입찰과 관련한 압력설이 제기 되자 조 의원은 “일부 공무원들이 지역업체 참여를 외면하고 있어 경각심과 적극성을 일깨우기 위한 노력이었다”며 “특정업체를 돕기 위한 행보가 아닌 지역업체의 참여를 위한 일들일 뿐 압력은 없었다”고 강조하며 압력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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