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내 군산 배후단지 16.6㎢를 해제하기로 해 이들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원활해질 전망이다.
군산시는 28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경제자유구역 해제 지역에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내 4개 지구 가운데 하나인 \'군산배후단지(16.6㎢)\'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군산배후단지 지구가 경제자유구역의 취지에 맞지 않은 순수 주거단지로 유발예상 인구에 대비해 과다한데다 인근에 건설될 새만금명품도시와도 기능이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또 개발이 지연돼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를 받고 있다고 해제 이유를 밝혔다.
이 지역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전체(66.986㎢)의 24.8%를 차지하는 면적으로 주민들의 해제요구가 잇따랐던 곳이다.
이에 따라 옥산면과 회현면, 조촌면, 수송동 등 8개 읍면동 주민은 그동안 제한을 받았던 토지형질 변경과 건물의 신증축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시는 그동안 요구했던 ‘군장산단 지구’와 ‘고군산군도 지구’가 해제 대상에서 제외돼 아쉬운 분위기다.
이에 시는 군장산단 지역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해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배후단지가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된 것은 1500여명에 달하는 지역 주민들의 바람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라며 “앞으로 이들 지역의 토지거래 등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8년 5월에 지정된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은 새만금지구와 군장국가산단 지구, 고군산군도 지구, 군산시 배후단지 지구 등 총 4개 지구로 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