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막바지 점검에 나섰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선거지원 상황실을 열었고, 지난 1월 전 직원, 이통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을 대상으로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등 관련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선거사무의 완벽한 이행과 공정한 선거 관리,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공명선거 추진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지난 8일 시청 대강당에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사전) 투표 관리관, (사전) 투표 사무원 850여 명에 대해 투표사무 관리 요령 및 사건·사고 예방 등 사전교육을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실시했다. 시는 향후에도 법정 선거사무가 완벽히 이행될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선거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24년 3월 19일까지 전입 신고자는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3월 20일부터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경우에는 이전 주민등록지에 있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더불어 시는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 동안 거소·선상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에게 신고를 받고, 29일 선거인명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사전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 해당된다.
선상투표 대상자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으로서, 해당 기간 내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시 홈페이지 신고를 통해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전입신고와 관계없이 4월 5~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27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실시하고, 4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78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실시한다.
김종필 행정지원과장은 “해당 선거구 지역의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거소·선상투표 신고와 (사전)투표일·투표소 안내 등 차질 없는 선거 관리 준비를 통해 공명선거 추진과 투표율 제고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