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사건에 적용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미네르바 박대성(32) 씨가 검찰이 자신을 기소할 때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 소원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8일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인터넷)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규정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전기통신기본법은 형벌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라며 \"어떤 행위가 \'공익을 해할 목적\'인지 사안마다 다르고 법률전문가라도 알기 힘들어 명확성의 원칙을 벗어나 위헌\"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박씨 기소 이후 일곱차례나 정부 비판적인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이 조항을 적용해 기소한 바 있다.
박씨는 2008년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고갈돼 외화예산 환전 업무가 중단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헌법소원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