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올해 상반기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지정하고, 기존에 지정된 32개 업소에 대해서 일제정비 및 현행화를 실시한다.
착한가격업소란, 착한가격·청결한 위생·질 높은 서비스 제공 등 행정안전부 지정 기준에 맞춰 지역의 평균 물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말한다.
다음 달 1일부터 24일까지 기존 지정 업소에 대해 물가 모니터 요원 현지실사 후 관련 지침에 따라 적격 여부 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6월 중 재지정 또는 부적격 업소에 대해 지정을 취소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4월 1일부터 19일까지 외식업, 이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신규 모집도 진행하고 있어,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시 공식 누리집(고시공고)을 참고해 신청서 작성 후 시청 일자리경제과(454-2673)로 방문 또는 우편,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단,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않은 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가맹점(프랜차이즈 업소)인 업소 등은 제외된다.
착한가격업소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은 ▲관내 평균 가격 대비 저렴한 정도 ▲위생·청결 상태 ▲공공성 등으로 시에서는 평점 총합 55점 중 40점 이상인 업소를 지정할 방침이다.
선정은 신청업소의 현지실사와 평가를 거쳐 6월 중 마무리된다. 최종 선정된 착한가격 업소는 지정확인서 및 인증서(표찰) 교부와 상하반기 연 2회 쓰레기종량제 봉투, 음식물쓰레기 납부칩 등 다양한 수요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아울러 시민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 물가상승 압박에도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업소에 감사하다”라며, “물가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