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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안전저해행위 특별단속 실시

4월 1일~5월 24일까지…낚시어선 사고 예방 위해

황진 기자(1004gunsan@naver.com)2024-03-22 14:04:22 2024.03.22 14:04:0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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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경채)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24일까지 낚시어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저해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산해경은 특별단속에 앞서 이달 말까지 단속 예고와 홍보를 거쳐 안전사고 예방 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특별 단속 기간 ▲정원 초과 ▲음주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신고 없이 입출항 및 승객 허위 신고행위 ▲영해외측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해경은 파출소, 상황실, 군산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해상과 육상으로 기능별 협업해 불시 임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수부 등 유관기관과 단속을 공조하고 주요 낚시 영업 해역에는 출동 경비함정을 배치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군산해경의 한 관계자는 “최근 봄 행락철을 맞아 다중이용선박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고 짙은 안개로 인

해 저시정 등 기상악화가 빈번하게 발생해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단속에 나서게 됐다”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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