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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처리 기간 90→45일 단축

성폭력‧스토킹 범죄 등에 따른 피해자 보호하기 위해

황진 기자(1004gunsan@naver.com)0000-00-00 00:00:00 2024.03.25 10:58:4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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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을 개정함에 따라, 군산시 역시 개정된 주민등록법을 본격 시행하며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개정된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시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또 한 번 기간을 단축시킨 것이다. 실제로 주민등록 변경 신청은 2017년 6월 제도가 본격 시행된 이후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2023년도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125% 증가한 1,942건에 달했다.

 

 이에 시는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변경 처리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되기에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도 반영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보이스피싱 등으로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유출 입증자료(금융기관 확인서‧판결문‧진단서 등)를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하면 된다.

 

 시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시민이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홍보에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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