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4월 1일부터 12일까지(2주간) 소·염소 구제역백신 및 소 럼피스킨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구제역백신 일제 접종은 ‘구제역·AI 방역 개선 대책’에 따라 모든 우제류 가축(소·염소) 사육 농가가 구제역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해 백신 항체양성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구제역은 소·돼지·염소·사슴 등 우제류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기는 높은 치사율의 국가 재난형 전염병이다. 구제역에 감염되면 입술, 혀, 잇몸, 코 또는 지간부 등에 물집이 생기면서 체온이 급격히 상승되고 식욕이 저하돼 심하게 앓거나 어린 개체의 경우 폐사가 나타나게 된다.
이번 구제역백신 접종은 소·염소 사육농가 316호에서 1만6,000여 마리의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소규모 농가(소 50두 미만‧염소 500두 미만)의 경우 공수의 및 전문인력으로 구성한 접종반을 통해 백신 제공과 접종을 진행한다. 반면, 전업농가(소 50두 이상‧염소 500두 이상)는 농가 구입 또는 시 배포 백신으로 자가접종을 실시한다.
만약 질병, 거동 불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가접종이 불가능하다면 접종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에 지원을 의뢰해 접종받을 수 있다.
모든 사육 농가는 백신접종 후 4주 이내, 출하 예정일 2주 이내 또는 임신 말기 등으로 접종을 유예할 수 있지만, 임신 등 유예 원인 해결 후 즉시 접종을 시행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럼피스킨 병이 발생한 부안군와 인접해있고, 중국에서 서해안으로 유입될 수 있는 위험도까지 고려해 상반기에 조기 접종을 실시하기로 했다.
예방접종 이행 후에도 시는 구제역은 접종 완료 후 4주 후부터, 럼피스킨은 2개월, 6개월 후의 항체 양성률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제역은 항체 양성률이 저조한 경우(소 90% 미만‧염소 80% 미만)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법적 기준치(소 80%‧염소 60%) 미만이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구제역 발생에 대한 차등 보상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승현 동물정책과장은 “시를 청정구역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꼼꼼한 백신접종, 축사 내외의 철저한 소독, 농장 출입 차량·사람의 통제 및 소독, 매개곤충 방제 등 농가 단위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라며, “가축이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 가축방역기관(1588-4060)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