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의 근거로 작용한 ‘구 지방자치법 4조 3항’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심리 결과가 기각으로 결정되면서, 관할권 다툼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28일 오후 헌재는 시가 제기한 ‘구 지방자치법’ 위헌 여부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라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5년 10월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소유권을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로 결정한 것에 불복,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시는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은 신규 매립지에 대한 관할 결정 절차는 있지만, 기준이 없어 행안부의 자의적 결정이 가능하며, 행안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 헌법 제117조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시가 제기한 이 소송을 지난 2021년 1월 기각했고, 시는 대법원 판결의 근거로 작용한 ‘구 지방자치법 4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2021년 2월 헌재에 제기했지만 이 또한 기각된 것이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소송을 진행했던 대법원에 재심청구를 통해 관할권을 다시 다투겠다는 시의 계획이 무산됐다.
시의 한 관계자는 “헌재의 기각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결정을 명확한 기준과 사유 없이 심의, 의결로 결정하는 것이 법률 위반이라는 심판을 청구한 사항으로,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많은 아쉬움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동서도로, 방파제 등 중분위 상정 안건에 대해서는 새만금 사업의 대규모 사정변경과 통합 시운영 등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는 만큼,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한 발전적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심의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