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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군산농협 부당노동행위 인정

군산농협, 3,000여 명 조합원에게 문자 발송‧전 직원에게 책임자 회의자료 송부

재판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인식하게 해 노조에 대한 불신과 반감 일으켜”

황진 기자(1004gunsan@naver.com)2024-04-03 13:17:49 2024.04.02 15:25:0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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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은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농협 조합장과 관련한 비리 혐의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군산농협이 최근 법원에서 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이하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판결을 받았다. 군산농협이 중앙노동위원회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중앙노동위와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는 군산농협이 중앙노동위 등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군산농협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중앙노동위가 지난해 2월 6일 노조와 군산농협 사이(중앙2022부노193, 196 병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해 한 재심판정 중 군산농협이 지난 2022년 6월 14일 3,000여 명의 조합원에게 문자를 발송한 행위와 다음날인 15일 군산농협 전 직원에게 책임자 회의자료를 송부한 행위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라고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문자메시지 내용은 단순 경찰 처분 결과나 중앙노동위의 판정 결과를 알리기보다는 법률적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조합원들에게 마치 군산농협 측이 모두 불기소 처분 내지 무죄 판결이 있고, 노조의 구제신청이 모두 기각됐던 것처럼 오인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군산농협은 조합원들에게 군산농협이 주장하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인식하게 해 군산농협 측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노조에 대한 불신과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이를 통해 노조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노조 소속 근로자들에게 간접적 압박을 가해 조합 탈퇴나 분열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회의자료의 송부는 노조에 대한 정당한 반박이나 비판적 견해라기보다는 군산농협의 직원들에게 노조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도록 하고, 이를 통해 노조의 운영이나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군산농협이 ▲약 3000여 명의 농민조합원에게 문자를 발송한 행위 ▲전 직원에게 책임자 회의자료를 송부한 행위 ▲학자금 예산 전액을 인건비로 예산 변경하고 추후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한 행위 ▲군산농협 본점 내 4층 남자휴게실의 출입문을 투명 유리문으로 교체한 행위 ▲노사협의회 규정 제3조 및 제14조 규정을 위반해 2022년 제2차 노사협의회 개최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행위 ▲노조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발령을 한 행위를 ‘각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난 2022년 9월 2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이에 전북지방노동위는 같은 해 11월 9일 군산농협이 3,000여 명의 조합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와 전 직원에게 책임자 회의자료를 송부한 행위는 각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노조의 나머지 구제신청은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군산농협은 12월 7일, 노조는 12월 9일 위 판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에 각 재심을 신청했는데, 중앙노동위는 지난해 2월 6일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위 각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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